1762가구–특별공급만 무려 1120가구, 일반분양 642가구

대전 지역 주택분양시장의 최대 이슈인 도안 갑천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의 분양이 6월 말 모델하우스 오픈과 동시에 시작된다.

분양가구수는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1329가구, 민영주택(전용면적 85㎡초과) 433가구로 총 1762가구이다.

모델하우스는 도안신도시 16블록 ‘엘드수목토’ 단지 맞은편에 위치한다.

전체 분양가구수 1762가구 가운데 63.6%를 차지하는 1120가구가 특별공급물량이어서 일반분양물량이 642가구에 불과해 청약경쟁이 사상 유례없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공급물량 1120가구 가운데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청약대상자는 ▲기관추천 133가구(10%) ▲신혼부부(7년이내) 399가구(30%) ▲생애최초 266가구(20%) ▲국가유공자 66가구(5%) ▲다자녀( 3인 이상) 133가구(10%) ▲노부모(65세 이상, 3년부양) 66가구(5%) 배정됐다.

특별공급물량에서 민영주택(전용면적 85㎡초과) 청약대상자는 ▲다자녀( 3인 이상) 44가구(10%) ▲노부모(65세 이상, 3년부양) 13가구(3%) 배정됐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 1762가구에서 특별공급물량 1120가구를 뺀 642가구가 일반분양물량으로 총 분양가구수의 36.4%에 불과하다.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266가구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청약저축통장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 후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자와 배우자 기준이며,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 처분일 이후 현재까지의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

단 청약자 본인과 배우자가 과거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고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된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세대 구성원 중 1명만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경쟁시 결정방법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매월 10만 원이하 납입한 가입자 중 납입횟수가 길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가입자가 유리하다.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은 청약가점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민영주택(전용면적 85㎡초과) 376가구는 추점제를 적용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1순위로 청약하려면 만 19세 이상이며, 청약예금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 후 6개월이 지나야 하고 납입금이 400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유주택자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같은 1순위라도 당해지역, 즉 도안 호수공원 아파트가 건설되는 대전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과 민영주택(전용면적 85㎡초과) 모두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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