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통해 “선거법 위반행위 사실이라면 범죄행위”

조삼래(사진) 충남도교육감 후보가 명노희 교육감 후보에 대해 도덕적 공세의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조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명 후보 측 선거법 위반에 따른 선관위의 고발 이후의 상황에 대해 도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압박했다.

조 후보에 따르면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15명의 실제 근무일수를 부풀리는 수법 등을 이용해 886만 원을 부당하게 보전 청구한 혐의로 충남 선관위에 의해 검찰 고발했다는 것.

조 후보는 “100만 원 이하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중앙선관위의 전과기록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100만 원 이상일 시 피선거권 박탈이 될 만큼 공직 출마자에게 있어 중요한 덕목”이라며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들과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은 더더욱 국가의 돈을 사용하는데 있어 매우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 후보의 주장처럼 무혐의라면 판결문을 공개하고 선거운동에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계속해서 “고발에 대해 일부라도 유죄 판결이 났다면 단순한 실수라고도 볼 수 없는 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며 “명 후보는 즉각 판결에 대한 결과를 공개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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