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뉴스)
(사진: KBS 뉴스)

용인 일가족 살해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친어머니와 이부동생을 살해한 후 도로변 졸음쉼터에서 의붓아버지를 살해했다.

그는 아내를 상대로 목 조르기 연습을 하며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친어머니와 이부동생의 얼굴에 수십개의 칼자국이 나왔다"며 "그 정도로 찔렀으면 원한이 있다는 것이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김씨가 어머니와 평소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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