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선거법 해설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수 있는지?
 “교육감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 포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상의 윗옷을 입고 선거운동 할 수 있는지?
 “윗옷의 색상과 디자인이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 교육감 후보자가 선거홍보물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같이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정당의 대표자나 국회의원·당원협의회장 등 특정 정당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인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홍보물에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같은 정당 추천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을 공동으로 제작·사용할 수 있는지?
 “「공직선거법」제209조에 따라 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고,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도 공동으로 제작·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수막을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에 게시할 수 있는지?
 “불가합니다. 현수막을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5. 31. ~ 6. 12.)에 후보자가 선거구민과 대담 형식으로 토론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는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3조제3항에 위반됩니다.”

- 선거사무원들이 후보자의 기호·성명·홍보문구 등이 표출되는 LED 홍보판을 몸에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선거운동기간 중(5. 31. ~ 6. 12.)에 선거사무원이 몸에 부착하거나, 한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LED 홍보판을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LED 홍보판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표출하는 경우「공직선거법」제100조에 위반됨.

- 선거운동기간 중(5. 31. ~ 6. 12.) 자원봉사자들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할 수 있나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자원봉사자는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후원금 모금 안내장에 다른 선거구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후원금 모금을 위한 안내장에 다른 정당·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제15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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