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데이트 폭력 등 여성 악성 범죄에 대해 오는 8월 2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경찰은 악성 범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해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도 구성했다.

공중화장실과 학교 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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