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금품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작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 유형을 보면 거짓말 선거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지역 및 성별에 대한 모욕, 비하, 선거일 직전 무분별한 고소 및 고발 남용 등이다.

공무원들의 특정 후보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조직적인 선거운동, 공무원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무원 선거개입에 따른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

여론조작의 경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질문 등 여론조사 왜곡,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조작 등이 포함된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전담수사팀을 가동해 철저히 대응하고 선거사범전담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전담 검사 및 수사관으로 선거사범전담반을 편성해 특별근무에 돌입했고, 지난 4월 1일부터 비상근무체제 운영 중"이라며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공명선거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피의자와 예비후보를 폭행한 선거사범 2명을 기소됐고, 26명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까지 입건된 인원은 30명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 보다 5명이 증가했으며, 허위사실공표 사범이 15명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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