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단체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전직 문화기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기관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집행유예와 치료수강명령의 징벌 효과가 나타났다고 봐 형을 높이지는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8일 밤 9시 27분께 모 아파트단지 뒷편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상주단체 소속 여성을 끌어안거나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당시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던 A씨는, 재판에서 공소 사실 모두 인정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직책에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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