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당진경찰서 수사지원팀 순경

당진경찰서 최준호 순경
당진경찰서 최준호 순경

최근 인터넷 기사를 보면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한 기고들이 많이 게시되고 있다.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국민을 위한, 민주적, 시대의 흐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기 위한 자백강요 등 위법수사로 변질될 위험이 높고, 중대한 인권침해 위험이 있다.

이처럼 직접 수사하면 우월적 지위로 인해 피고인 방어권 제약, 무기대등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다음은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다.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이라도 검사의 종결처분 시까지 피의자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고 참고인은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

2014~2016년 평균 불기소 의견 송치인원(연평균 55만 명)중 경찰이 불기소 의견 송치했으나 검찰이 기소한 경우는 송치인원 중 0.6%(3349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54만 8000여명의 피의자들은 불안한 심리가 지속되는 등 사회생활 상의 제약이나 불이익이 증가되며, 불필요한 이중조사를 없앰으로써 연간 500억~15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이유가 더 있지만 사실 가장 핵심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다. 현재 강제처분인 영장은 중립적인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영장주의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절대권력은 항상 부패하듯 만약 경찰이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면 검‧경간 서로 견제해 제 식구 감싸기, 사건가로채기 등 고질적인 문제해결의 핵심이 될 것이다.

국가기관이 부패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되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구조개혁에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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