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선거법 해설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정책홍보를 위한 현수막은 언제까지 게시 가능한가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2018. 5. 30.)까지 가능합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2018. 5. 31.∼6. 13.)에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게시하는 현수막을 영업방해 등의 사유로 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운동용 현수막의 게시·철거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방해 등 발생시 해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이동 게시요청은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용 현수막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체가 가능한지와 선관위에 교체신고를 해야 하는지?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교체 가능하며 선관위에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대용 확성장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휴대용 확성장치라 함은 말 그대로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성장치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개인이 휴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나 무거워서 자전거와 오토바이 등에 싣고 다니는 확성장치는 휴대용으로 볼 수 없으며, 베터리가 장착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개인이 확성장치와 함께 몸에 지닐 수 없다면 휴대용 확성장치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게나 배낭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휴대할 수 있을 때에는 휴대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아파트단지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것까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가능한 시간·장소라고 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한 일상 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차량으로 트럭 또는 45인승 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무방합니다.「공직선거법」상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차량의 크기나 톤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의 대표자·국회의원·연예인 등이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녹화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녹화기를 이용하여 방영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출연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선거연락소의 연설·대담차량을 관할구역 밖으로 이동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할 수 있는지?
  “불가합니다. 선거연락소의 연설·대담차량은 당해 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후보자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한 사람에게 연설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선거법에 따라 수당·실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연설 대가로 사례금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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