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평생교육사 공공성 ‘확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자료사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자료사진.

지역실정에 맞는 평생교육 진흥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평생교육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대전 유성갑)이 15일 대표 발의한 ‘평생교육법’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등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자격과 양성 및 배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사 대부분이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배치되고 있어 평생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사의 경우에도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조승래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성인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해 잠재적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다“며 “지자체에 평생교육 전담공무원을 둔다면 평생교육의 전문성 함양과 지역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 위원장을 비롯해 김민기, 김병기, 김병욱, 노웅래, 설훈, 안민석, 오영훈, 유은혜, 전재수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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