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풍수해보험 홍보 나서

당진시가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풍수해보험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다.

대상재해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이며, 가입대상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이 해당된다.

보험가입기간은 보통 1년이지만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이 가능하며, 총 보험료도 최소 91%(일반가입자)에서 최대 92%(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은 주택과 온실 정액보상형(70, 80, 90%형 선택)과 주택·세입자동산 단체가입형(70, 80, 90%형 선택), 주택(공동주택 포함) 실손비례보상형, 온실대상 손실보상형 등 4종류다.

보상내용은 보험가입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상하는데 주택의 경우 전파, 반파, 소파, 침수 등이 해당하며, 온실은 시설물 및 비닐파손, 대설(특약) 피해와 전파, 반파, 소파 시 보상받을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건수가 대상시설의 7.5%에 불과해 주택가입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며 “기상이변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풍수해보험에 많이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풍수해보험 관련 가입 문의는 보험상품 취급기관인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또는 당진시청 안전총괄과나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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