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선거법 해설]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 정당소속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지지·선전을 할 수 있는지?
   “정당 소속 당원협의회장·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는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위반됩니다.”

- 후보자가(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제외)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해당 선거구를 벗어난 지역에도 게시할 수 있나요?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밖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 회원 등을 초청하여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나요?
  “후원회 회원, 후원회 관계자 또는 의례적인 범위안의 내빈을 대상으로 후원회 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참석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소식을 명목으로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집회에 이르거나 지정권자의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다과류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풍물, 노래 등 축하공연을 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공무원이 (예비)후보자가 선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공모하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나요?
  “공무원이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대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 또는 제85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5. 22(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은 지방선거의 투표권이 있나요?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재외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5월 22일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투표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5월 22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5월 23일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5월 23일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6월 8일 ~ 9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통·리·반장이 당원으로서 당원단합대회 등 정당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나요?
  “통·리·반장은 당원이 될 수 있으므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므로 특정 정당이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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