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의신청 받아들여
화장품유통 전문업체간 ‘헤어 트리트먼트’ 분쟁 새 국면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트리트먼트’

화장품 유통 전문업체인 더블유비스킨(대표 김왕배)이 동종업체인 세화피앤씨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더블유비스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화장품 유통 전문업체간의 ‘헤어 트리트먼트’ 분쟁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더블유비스킨 김왕배 대표는 10일 “현재 가처분 이의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다”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법원자료를 제대로 송달 받지 못해 심문기일에 참석할 수 없었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할 불가항력 상태였다”며 “세화피앤씨가 빠르게 가처분신청을 진행하는 바람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트리트먼트’는 법인 설립 전 부터 상전환 기술을 초점으로 국내 저명한 박사 및 연구소와 함께 개발해 온 제품으로 세화피앤씨의 ‘모레모 워터트리트먼트 미라클 10’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다”며 “지난 2일 즉각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제품이 이미 공지되어 있거나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할 경우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왕배 대표는 이를 근거로 “‘헤어 트리트먼트’의 일반적이고 기능적인 형태, 헤어 업계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품 형태를 고려할 때, 트리트룸 제품은 세화피앤씨의 모레모 제품과는 전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블유비스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지난달 13일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조와 판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더블유비스킨은 지난해 3월 설립하고 7월께 모레모 제품과 동일한 기능의 상품인 ‘트리트룸 나인 코팅 워터트리트먼트’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이를 광고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