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합원 모집 단계에 그쳐

'유등천 파라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홍보하는 현수막
'유등천 파라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홍보하는 현수막
'유등천 파라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홍보하는 현수막

<연속보도>=‘유등천 파라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가 한창인 가운데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절차에 대한 정확한 안내 없이 과장해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 5월 8일자 ‘유등천 파라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다’ 보도>

현재 ‘유등천 파라곤’ 대행업체에서 ‘49층 초고층 아파트’ 등의 장점만을 부각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11일 지역 주택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유성온천역 인근에 주택홍보관을 개관해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그러나 대행업체가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대전 지역 곳곳에 내걸은 현수막을 접하면 수요자들이 청약을 통해 분양받는 일반 분양아파트로 오인하기 쉽다.

광고 문구를 언뜻 보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등천 파라곤’을 홍보하는 현수막에 ‘49층 초고층 아파트’,  ‘대전의 중심을 다시 세우다’ , ‘5월 오픈’ 등 바로 청약해 분양받는 일반 분양아파트로 오인하기 쉽다.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원 모집 때 주택조합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고 업무대행자가 거짓 또는 과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입알선을 할 수 없게 규정됐다.

현행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사용동의, 사전에 지을 아파트 가구수의 50% 이상 조합원 모집 등을 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한다.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지는 것이다.

특히 일반 분양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해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부담했던 부담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지역주택조합 전반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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