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기한 60일 내 본계약 체결 못하고 협상 10일 연장
21일 최종 데드라인, 사업요건 충족 못하면 ‘다시 원점’

(주)케이피아이에이치가 대전도시공사에 제출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구상 조감도. 자료사진.
(주)케이피아이에이치가 대전도시공사에 제출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구상 조감도. 자료사진.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추진을 위해 ㈜케이피아이에이치와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1차 협상기한 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사는 10일 “㈜케이피아이에이치 협상기한 연장을 요청해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3월 13일 부터 60일간의 일정으로 6차례의 정례회의화 수차례의 비정례회의를 통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공사에 따르면, 협상마감을 하루 앞둔 10일까지 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피아이에이치측이 “한국기업평가에서 작성한 평가보고서가 9일 완료됨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의 심의기간을 고려해 10일간의 협약체결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는 것.  

이번 협상기한 연장은 공모지침 ‘5-1-나-(2)’에 근거한 것으로, 공모지침은 “필요한 경우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결론적으로 오는 21일까지가 본계약 체결 협상의 최종 마지노선이라는 의미다. 

공사 관계자는 “업체가 재무적 투자확약서 및 책임준공 문서를 연장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협상대상자 자격을 상실하는데 동의하며 어떤 이의도 제기할지 않을 것임을 공문으로 보내왔다”며 “21일까지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까지 불발될 경우,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하주실업이 협상기한 70일 동안 계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 3월 본계약 체결에 실패한 바 있다. 이후 차순위 업체였던 ㈜케이피아이에이치가 바통을 이어받아 공사와 협상을 해왔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부지에 지하 2∼4층 주차장,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터미널, 2층 판매시설, 3층 영화관 등 문화집회시설, 4~10층 오피스텔 건립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현대건설과 금호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터미널 운영에 금호홀딩스, 상업시설 임대대행에 교보리얼코, PF금융은 리딩투자증권 참여의향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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