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충청권 모 일간지 기자 2명...직역형 1심 선고
"반론권 없이 한 단체의 악의적 허위보도 반복" 중형 이유

대전지방 법원 야경
대전지방 법원 야경

법원이 기자의 수십차례에 걸친 허위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를 보도한데 대해 철퇴를 가했다.

특히 사회의 공공의 이익보다는충분한 사실 확인과 반론권 보장 없이 단순 의혹만으로 각종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고 반론권을 주지 않는 등 일반적인 기사의 상식을 벗어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대전지방법원(형사 7단독, 판사 박주영)은 지난 3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청권 모 일간지 A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사를 작성한 같은 언론사 B 기자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 기자들은 “밥드림을 운영하던 전 특수임무유공자회 세종시지회장인 H 씨가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러한 기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초까지 무려 20여 차례나 이어졌다. 앞서 A 기자는 이미 기사 4건에 대한 혐의로 지난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나머지 기사 16건에 대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의혹 ▲횡령한 자금으로 아파트 구입 의혹 ▲밥드림을 통한 각종 이권개입 ▲후원 압박 의혹 등의 내용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충분한 사실 확인과 충분한 반론권 보장 없이 단순 의혹만으로 각종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을 유죄의 결정적 이유로 꼽았다. 일반적인 기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한 이들 기자들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 없이 시종일관 정당한 취재였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기자들의 전과 전력도 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기자는 2013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여기에 2016년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지난해 초 확정되기도 했다.

또한 공갈,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횡령, 사문서위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무려 16회에 달했다.

B 기자 역시 2014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음주운전 등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9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사한 내용의 기사로 2015년 5월 약식 기소되었지만,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2015년 7월경 같은 취지의 기사를 수차례 더 내보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A 기자와 B 기자는 “기사 내용에 허위사실이란 인식이 없었고 비방 목적 없이 사회 공공의 이해를 위한 보도였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A 기자가 기사를 쓰지 않았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A 기자, B 기자가 D씨 제보를 근거로 기사화한 내용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실확인을 거쳐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 없이 단순 의혹만으로 각종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했다. 이는 일반적 기자의 태도라 보기 어렵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이 없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A 기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금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원은 실제 (밥드림) 기사를 작성한 E본부장과 공모란 표현을 써놓고도, E본부장에게 아무런 혐의 사실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처음 기자생활을 시작한 입장에서 어떻게 한달여 만에 그런 기획기사를 수십건 작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A 기자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밥드림은 지난 2009년부터 조치원역 부근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급식 봉사를 하는 사회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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