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선거법 해설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5월 19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선거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몇 명인가요?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당해 시·도안의 1/3이상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50인 이상씩 총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구·시·군의 장 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 시·도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 구·시·군의원선거는 50인 이상 100인 이하(다만, 인구 1천인 미만의 선거구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되어 있지 않은 추천장에 추천을 받거나,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18. 4. 6.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로부터 허위의 추천을 받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정당의 당원인 사람이 무소속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정당의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당원인 자가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 전일(5. 23.)까지 소속 정당을 탈당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달리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는 후보자등록기간중(5. 24. ~ 5. 25.)에 정당에 입당한 후 정당추천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 정치인 ‘팬카페’나 ‘동창회’가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게시할 수 있는지?
   “ ‘팬카페’나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정보를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별도의 인쇄물 등을 통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회원용 소식지·내부문서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단순히 알리거나 언론기관에 대하여 보도자료의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다만, 그 결정내용을 별도의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통하여 일반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후보자등록기간은 5. 24. ~ 5. 25.이고 선거운동기간개시일은 5. 31.부터인 바, 후보자가 후원회를 등록한 후에는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전이라도 후원회 사무소 간판 설치 및 후원금 모금이 가능한가요?
   “후원회 등록 후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이라도 후원회사무소에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통상적인 간판(간판을 현수막 형태로 제작하는 것은 가능)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모금한도내에서  후원금을 모금(선거일까지 가능)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후원회사무소 간판은 선거운동을 하도록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후보자 성명을 부각하거나 후보자의 기호·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통상적인 크기를 벗어나서 게시하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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