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장

 

충남 지역에 살고 있는 김 모28세, 여)씨는 최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친한 언니로부터 안부 인사를 받았다. 반가운 마음에 잘 지낸다는 인사와 함께 근황을 이야기 하던 중, 그 언니는 “돈 보낼 곳이 있는데 갑자기 폰뱅킹이 안 된다”면서 “대신 돈을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씨는 자신의 통장에 약 100여만 원의 잔액이 있는 것을 기억해 내고는 “큰돈이 아니면 보내주겠다”라고 하자, 그 언니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계좌로 70만 원을 보내 달라, 오늘 안으로 꼭 갚겠다”고 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했다. 잠시 후 그 언니는 다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돈 계산이 잘못되었다. 70만 원을 더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가 “통장 잔고가 4-50만 원 정도 밖에 없다”라고 답했더니  “그러면 50만 원이라도 보내 달라”라고 해 의심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
 
그 후, 그 언니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연락을 해봤더니, 언니는 김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제야 김 씨는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메신저 피싱범이 언니의 메신저 계정을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언니인 것처럼 행세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지인을 가장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거나 대납을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원칙이 있다.

범인들은 언제나 피해자 지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송금을 요구한다. 그 계좌는 범인들이 미리 준비해둔 대포 통장이다.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경우 메신저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아울러 돈을 송금하기 전에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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