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만㎡ 계획관리 지역 등 용도 변경...농민들 재산권 행사 수월해져

농림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변경유형 위성사진
농림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변경유형 위성사진

세종시가 연기면 등 9개면의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세종시는 농지법에 따라 연기면 등 9개면 201만㎡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시는 그동안 이번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적성평가 및 토지이용상황 등 기초조사를 가졌다.

주민공람공고, 관계 기관 협의(금강유역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의회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도  마쳤다.

농림지역 201만㎡ 중 계획관리지역 71만㎡ (36%), 생산관리지역 108만㎡(53%), 보전관리지역 18만㎡(9%)로 변경했고 일부 부정형이면서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 약 4만㎡(2%)는 농림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고시했다.
            
강성규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용도 변경된 토지는 건축물 허용이 완화됨은 물론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도 시민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변경사항은 이달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ARS)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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