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선거법 해설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못한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계속하여 예비후보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나요?
  “등록무효에 해당하여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상실합니다.”

-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에서 선출되지 못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 등록 시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사각형이 아닌 원형이나 하트모양 또는 접지형태 등으로 제작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에 따른 규격(길이 9cm, 너비 5cm 이내)범위 이내에서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으나, 접지형태의 경우 완전히 펼쳤을 때 규격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 정당의 당사에 두는 선거대책기구에 언제부터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는 선거기간 전에 설치해도 되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은 ‘선거운동기간’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되지 않는 현수막의 게시는 선거대책기구 구성시부터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가 좁아 건물내의 같은 층 또는 다른 층의 일부 공간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당해 기구의 기능이나 조직에 있어 하나의 선거운동기구로 운영되고 이를 사전에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내의 같은 층 또는 다른 층에 분리되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LED전광판, 네온사인 등 조명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사무소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LED전광판, 네온사인 기타 전광에 의한 방법(간판 등을 비추는 조명시설 포함)으로 선거사무소 간판 등을 설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LED전광판을 녹화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에 위반됩니다.”

- 지방선거에 있어 모든 후보자가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를 둘 수 있나요?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만이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당해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모금 가능합니다.” 

-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차량·비품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을 제외하고 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제3자로부터 금품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제2조에 위반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친족(민법 제777조)으로부터 기부받거나, 후원회를 통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 제3자로부터 물품을 지원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공무원이 「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법」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이나 단체는「정치자금법」상의 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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