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 우선 구매‧지원 골자 ‘국기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명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30일 국내 제조의 태극기 우선 구매 및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태극기는 국가의 영광과 슬픔이 있을 때 국민들과 항상 함께해왔으며, 국민 모두를 단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대한민국 상징”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인식부족과 홀대로 중국산 태극기가 수입되고 있어 품질저하는 물론,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초‧중‧고 교육현장까지 중국산 태극기를 사용하는 등 국가적 자존심까지 손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는 국내에서 태극기를 제조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내에서 제조한 국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 더욱 단합되고 태극기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4년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문제를 제기하며 조치를 주문했으며, 지난 3월에도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조달청 등 관계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국내제조 태극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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