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결정에 따라 건설재개 여부 결정될 듯

지난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앞에서 주민들이 SRF열병합발전소 반대 집회 열었다.
지난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앞에서 주민들이 SRF열병합발전소 반대 집회 열었다.

충남 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 여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결정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SRF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행정부작위(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의무이행심판에 대한 재심리에서 "산업자원부가 1년 이상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포그린에너지(주)가 이번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내포그린에너지(주) 관계자는 "공사 지연이 위법, 법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인용' 결정은 당연한 일"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불승인을 한다면 그것은 사업허가를 취소한다는 것과 같은데 이미 사업허가를 내주고  취소한다는 것은 또다른 법적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불승인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충남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협의와 동의가 SRF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주요 항목이다. 이미 SRF 발전소를 지어 놓고도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 운영을 못하는 곳도 있다"며 "내포그린에너지측은 아직 발전소도 짓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쉽게 '승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한국남부발전과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했으며, 지난 2016년 말 내포신도시 열공급을 위해 SRF 시설 1기와 LNG 시설 5기 건설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유해물질 배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으며 충남도 역시 SRF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꿔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내포그린에너지(주) 측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으로 470여 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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