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판결 확정

여성 단원들을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에게 징역 1년6월을 확정됐다.
여성 단원들을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에게 징역 1년6월을 확정됐다.

여성 단원들을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A(70)씨에게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피고인은 업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여러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했고, 추행 태양(생긴 모습이나 형태)도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의 범행은 2015년 2월께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예술단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A씨가 저녁 늦게 일부 여성 단원에게 전화해 ‘부부관계가 좋냐, 남편한테 만족하냐’등의 성희롱 발언과 이메일·SNS에 야한 영상을 보내는 등 비정상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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