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A씨 항소 기각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역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시청 7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중순께 B씨로부터 "토지를 공매처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고, 공매절차에 관한 권한이 없어 직무 관련성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공매절차와 관련해 550만원을 받았음에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갖고 있었고 반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반환했다"며 "결국 피고인이 영득 의사로 현금을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해임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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