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관내 수출기업 임직원 대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하반기부터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대전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는 25일 오후 서구 둔산동 상의회관 4층 회의실에서 관내 수출기업 및 외국환은행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 관련, 하도급법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 NET) 이주한 부장이 강사로 나서 ▲간접수출 개요 및 혜택 ▲하도급법 의무적용 및 개정된 내용 ▲구매확인서 및 수출실적 증명 전자발급 시연 ▲FTA원산지 증명 업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전지역FTA활용지원센터 담당자는 “중소기업의 수출기여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하반기 본격 시행되면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이 의무화됐다”며 “수출업체와 수출용 자재를 납품하는 기업, 외국환은행 담당자는 해당 사항을 숙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