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30일까지 옥외광고물 자발적인 불법 정비 주력-

계룡시가 관내에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 및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사진=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관내에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 및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사진=계룡시청 전경)

'국방수도' 계룡시가 관내에 설치된 불법광고물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와 양성화를 유도한다.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소 등이 관련 규정 인식부족으로 표시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제도 내에서 정비, 적극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신고전담창구 설치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광고물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된 광고물 중 허가(신고) 절차를 미 이행한 요건구비 광고물과 요건불비 광고물 중 보완 완료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미 연장 광고물이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광고주는 계룡시청 도시주택과 내에 마련된 자진신고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또 요건불비 광고물을 기간 내 자진 정비, 보완 신고를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보류와 함께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허가 및 신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기간 미 연장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허가(신고)신청을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허가 및 신고 서류를 최소화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는 등 지역의 미관 개선과 보행자의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둘 작정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관련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자진철거와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체계적인 계도·정비를 통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힘쓰는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 및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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