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사16단독, 건물인도 소송서 카이스트 승소 판결

카이스트가 아이카이스트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내에 있는 아이카이스트 사무실.
카이스트가 아이카이스트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내에 있는 아이카이스트 사무실.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이 아이카이스트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해 아이카이스트가 사용해 왔던 문지캠퍼스내 건물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민사16단독 박사랑 판사는 카이스트가 아이카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이스트는 지난 2013년 아이카이스트와 문지캠퍼스내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집적시설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2층으로 된 건물 중 총 17개 사무실을 2023년 2월까지 사용하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카이스트에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됐다.

이후 2014년 3월 아이카이스트측의 확장 요청에 따라 총 20개 사무실을 2017년 2월말까지 사용하되 관리비 명목의 창업보육비를 매월 521만여원과 전기사용료 등을 지불하는 것으로 2차 계약을 체결했다. 

카이스트는 2014년 3월 계약한 2차 계약을 근거로 2017년 2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지난해 초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이카이스트는 2013년 체결한 입주계약을 근거로 2023년까지 입주기간을 보장받았으므로 입주계약 연장평가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

아이카이스트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자 카이스트는 아이카이스트가 계약상 창업보육비 등을 납부하기로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입주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아이카이스트가 카이스트에 지급하지 않은 창업보육료와 전기료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516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카이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2차 계약체결로 종전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계약상 지급을 약속한 창업보육비 등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계약도 기간이 만료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아이카이스트측이 건물에 입주하면서 카이스트측에 지급한 1억 8천만원으로 창업보육비 등을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산학협력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것이라며 아이카이스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원고(카이스트)와 피고(아이카이스트)는 2차 입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종전 입주계약을 합의해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는 창업보육비 미납금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입주계약의 연장을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입주 계약이 만료된 만큼 원상회복으로 연체된 창업보육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카이스트는 사무실 건물을 비워주는 것은 물론, 연체된 창업보육비 등도 지불해야 하지만 회사를 운영했던 김성진 대표가 수백억대 투자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여서 법원의 판결대로 창업보육비 지급 등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카이스트는 조만간 법원 판결을 근거로 아이카이스트 사무실을 철거한다는 계획이지만, 투자사기 피해자들이 아이카이스트가 보유한 장비 등 17건을 압류한 상태여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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