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처리시한 넘겨...국민투표법 개정안 합의 불발
비난의 화살, 정치권으로 확산...개헌안 연내 통과 노려
'행수대책위' 비난 성명통해 ...개헌의 당위성 재차 강조

지난 19일 세종시 민·관·정이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안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공허한 꿈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세종시 민·관·정이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안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공허한 꿈이 되고 있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의 꿈이 좌절됐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물건너갔기 때문이다.

24일 세종시와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까지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 데 대해 국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기본권 확대와 선거연령 하향, 지방분권 등의 주요 의제를 제도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모은 개헌 발의안을 단 한차례도 심의하지 않았다”며 “발의안 처리는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만일 대통령이 발의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내달 24일 찬·반 투표로 개헌안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 개헌안은 헌법 규정상 60일 이내 처리해야하는데, 그 시한이 5월 24일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논의를 떠나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 정쟁으로 인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된 것에 대해 형언하지 못할 분노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책위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으나, 현재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비효율을 겪고 있다”며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행정수도로 완성되려면, 개헌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정당과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행정수도 명문화’를 헌신짝 버리듯 했다"며 "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반대 세력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났으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약속을) 폐기처분하는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는 좌절됐으나 개헌안의 연내 통과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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