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전경
청양경찰서 전경

청양경찰서는 오는 30일까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 추세에 따라 마약류 폐해 홍보를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에게는 우선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복귀시킨다.

자수대상은 마약․향정신성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와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행위다. 

자수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청양서 관게자는 "내사, 기소중지 중인 자가 수사관으로부터 특별자수기간 시행 관련 정보를 듣고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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