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자부터 조사 진행”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이규희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이규희 천안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동남구선관위)가 20일 <디트뉴스>가 보도한 ‘천안갑 이규희 예비후보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4월 20일자 천안갑 이규희 예비후보, 금품수수 의혹 ‘파문’>

동남구선관위 관계자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기사를 본 뒤 (금품)제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적용 법조를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47조의2 조항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1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법에선 금품을 제공한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단순히 (사적으로)돈을 빌리고 갚는 것에 대해선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이를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따르면 정당인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 재산상의 이익,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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