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이하 난임여성, 1년 1회 150만 원
금산군은 난임부부의 출산장려를 위한 한방치료비 지원에 나선다.
난임 부부에게 침, 뜸, 한약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충남도 내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하의 난임여성이다.
양방적 검사 상 부부 모두 난임을 유발할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난임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난임부부 한방치료를 원하는 여성은 1년에 1회 150만 원(비급여)까지 지원가능하다.
지원신청서류인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금산군보건소 출산장려팀에 방문신청 접수한 후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지정 한의원을 방문 한방난임치료를 받으면 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30일까지 받으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 선착순으로 4명을 선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보건소 출산장려팀(041-750-438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