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프로축구연맹, 상벌위 열고 징계 의결..김 대표 5번째 징계

김호 대전시티즌 대표에게 제재금 2천만원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김호 대전시티즌 대표에게 제재금 2000만원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출입금지구역인 심판실을 난입해 논란을 빚었던 김호 대전시티즌 대표에게 중징계가 결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는 1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대전 구단에 K리그 상벌규정 2조 4항(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에 의거해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KEB하나은행 K리그2 7라운드 아산과의 경기 종료 후 통제구역인 심판실에 난입해 신체접촉과 비속어를 포함한 과도한 항의를 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김 대표는 당시 경기에서 후반 37분 아산의 결승골에 대해 공격자 반칙을 주장하며 온필드 리뷰(On Field Review : 현장에서 주심이 스크린으로 VAR 영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격하게 항의했다.

당시 주심은 현장에서 파울이 아니라고 선언했고, 영상판독 결과 역시 주심 판정이 옳다고 확인해 온필드 리뷰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VAR 프로토콜에 따른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라는 게 연맹 측 입장이다. 만약 김 대표의 요구대로 온필드 리뷰를 실시했다면 오히려 심판의 VAR 프로토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연맹 심판위원회가 해당 판정을 재차 사후 분석한 결과 판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벌위 결과에 대해 15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김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표는 구단 감독 재임 시절에도 경기지연과 심판 대상 난폭한 행위 등으로 4차례(2000년, 2002년, 2003년, 2008년) 출장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5번째 징계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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