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회사 법인에 벌금 2천만원 선고

세종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시공업체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 박주영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법인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하청업체와 이 업체 현장소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징역 6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 등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면서 "이로 인해 안전조치가 미비해 사고가 예견됐음에도 방치해 피해자로 하여금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입게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업체는 동종 전력이 다수임에도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세종시 2-2생활권내 5공구 공사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LH로부터 1000억원대 아파트건설 공사를 수주한 이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지난 2016년 5월 13일 철근 공사를 위해 하도급 계약한 업체 근로자가 갱폼 해체 작업 도중 난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상을 입었다.

작업 도중 근로자가 다쳤음에도 시공업체와 하도급 업체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는 지난 2016년 11월 11일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실시한 현장 정기 감독 당시에도 시정되지 않아 또 다시 적발됐다.

검찰은 두가지를 문제삼아 시공업체와 하도급 업체 및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1년 4개월여에 걸친 재판끝에 이날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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