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선거법 해설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가 제한되는 당내경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2이상의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방법(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을 말하며,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실시하거나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2가지가 있으며,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른 여론조사는 경선후보자 모두가 동의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의미합니다.”

- (예비)후보자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에 광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할 수 있는 인터넷광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 대신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있나요?
   “2018. 4. 6.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배우자를 대신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에 현수막을 몇 매 게시할 수 있나요?
  “2018. 4. 6.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는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web발신] 문구가 표시되어 발송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20명 이하의 수신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더라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web발신] 문구의 표시여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에서 20명 이하의 수신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판매하는 경우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한지?
   “선거사무소에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판매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의 판매로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제60조의4 및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통상적인 방법’이란 서적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다른 서적의 판매방법과 동일하게 서점이나 인터넷 판매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 봉투 뒷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예비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장소 중 극장의 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연극이나 음악, 무용 따위를 공연하거나 영화를 상영하기 위하여 무대와 객석 등을 설치한 건물이나 시설을 말하며, 극장이 소유·관리하는 매표소 및 부대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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