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당진시는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한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지난 13일자로 공포했다.

이번 조례개정의 핵심은 ‘이전기업’의 조건완화와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신설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이전기업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중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타 시‧도에서 당진시로 이전한 기업을 의미한다.

기존 조례에서는 이전기업을 수도권과 충남도를 제외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해온 기업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3년 미만의 기업은 이전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전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당진시로 이전할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입지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는 요건완화로 보다 공격적인 기업유치가 가능해졌다.

특히 수도권 소재기업의 당진시 이전으로 해당기업의 근로자가 당진으로 이주할 경우 이주직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규모는 근로자만 이주할 경우 60만 원이며, 근로자 가족이 모두 이주할 경우에는 3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조건은 수도권 소재기업이 당진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기업에 근로자로 고용돼 있고, 해당 근로자가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다.

단 이주직원 보조금이 조기에 필요할 경우 이주직원 전입 시 보조금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50%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보다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근로자 이주 보조금 조항도 신설돼 기업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외에 인구증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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