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경제적 부담 완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자료사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동구)은 18일 대학 기숙사 현금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생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숙사 비를 현금 분할 납부하거나 카드납부가 가능토록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대학은 기숙사 비를 현금 납부 혹은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일괄 납부 받고 있고, 예외적으로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곳은 20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학별로 상이하지만 월평균 최소 13만2천원에서 최고 31만9천원(2017년 4월 기준, 사학진흥재단 통계)에 달하며 기숙사에 입주하는 대다수 학생은 등록금 납부 기간인 학기 초 기숙사비의 한 학기 비용을 현금으로 일괄 납부해야 함에 따라 목돈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숙사 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자가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이를 허용함으로써 비용 마련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학 등록금과 기숙사 비를 한 번에 내야하는 학기 초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그동안은 권고 사항이었지만 법이 통과되면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 대학생들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오세정·전희경·한선교·김석기·이철규·염동열·나경원·이은재·이종배·송희경·김정훈·조경태·이종명·박완수·정성호·박주민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이 동참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