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관공서의 휴일 규정을 민간기업에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8.3% 늘어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월 중소기업 1028곳을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현행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일요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민간 기업에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2.5%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대비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평균 8.3%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5~10%의 증가폭을 예상한 기업이 33.7%로 가장 많고, 10~15%의 기업 32.8%, 5% 미만 기업 17.4% 순으로 나타났다.

공휴일 운영 현황에 대해 응답기업 43.8%가 현재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무급휴일’인 기업은 24.3%,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활용하도록 하는 기업은 18.5%로 나타났다.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61.7%는 반대 의견을 보여 찬성하는 기업 27.2%에 비해 많았다.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찬성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기대’(49.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대-중소기업간 차별없는 휴일 부여 필요’(20.3%), ‘거래기관이 휴일이므로 근로필요성 낮음’(13.5%) 등을 찬성 이유로 꼽았다.

반면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43.6%)를 가장 큰 반대 이유로 들었다.

‘근로시간 분배 및 휴일은 기업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7.4%)’는 응답과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차질이 발생한다(20.0%)’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주휴수당 폐지’(24.8%)를 가장 원하고 있으며,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법에 명시’(24.1%),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인하’(23.8%),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16.7%)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근의 급격한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휴일 확대 등 노동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영세 기업의 속도 조절 요구가 매우 높다”며 “공휴일 유급휴일화가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으로 확정돼 이미 단계별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보다 세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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