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1인 100만원, 기초생활 해산급여 중복 가능

세종시보건소가 여성 장애인들의 출산 비용을 지원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1~6급으로 등록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유산·사산(임신 4개월 이상)한 사람이 대상이다.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신분증, 통장사본(여성장애인 명의), 출생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유산?사산)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강산 소장은 “출산에 추가 비용이 소모되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 친화적인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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