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연대측 발송한 적 없다…세종선관위에 명의 도용혐의로 고발

이춘희 세종시장의 부인 A씨가 특혜할인 받아 상가 2채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세종시 나성동 에스빌딩 전경.
이춘희 세종시장의 부인 A씨가 특혜할인 받아 상가 2채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세종시 나성동 에스빌딩 전경.

세종경찰과 세종시선관위가 세종시장 부인 상가매입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이 세종시 한 시민단체의 명의로 일부 언론사와 경찰에 발송되자 관련 경위를 파악 중이다.

17일 경찰과 일부 언론사에 따르면 15일부터 17일 사이 디트뉴스를 비롯해 일부 언론사와 경찰 등에 해당 우편물이 배달됐다.

우편물 봉투에 보낸 사람 이름은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라고 쓰여 있다.

우편물에는 이춘희 시장 부인 A씨가 세종시 나성동 에스빌딩 상가 2채를 분양가액 대비 2억여 원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민단체연대는 이날 "이런 우편물을 보낸 적이 없는 없다"며 명의 도용에 대해 세종시선관위에 고발조치 했다.

경찰과 선관위도 우편물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지난 기자회견에서  "과천 소유 아파트를 매각해 현금을 갖고 있었고, 이를 상가 매입에 활용했다“며 ”평소 안면이 있던 B씨 부부(에스빌딩 소유주)로부터 해당 상가(2채)를 소개받아 일시불로 매입대금을 지불하면서 할인을 받았을 뿐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는 지난 2일 오전 이 시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뢰)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 민원실에 고발했다.

균형발전협의회는 고발장에서 "이 시장과 부인 A씨가 함께 특정 화랑 소유의 미술품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시청에 전시하고 전시료로 3년에 걸쳐 3691만원을 과다 지급한 뒤 화랑 측이 분양하는 상가 건물 2채(601, 602호)를 특혜분양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의 사건은 대전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 우편물이 발송된 것은 사실"이라며 "선관위에서 1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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