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과 심의를 한데 묶어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 개정법률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기능을 더해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 심의기구로 발족한다.

연구개발 예산배분‧정책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폐지하고 그 기능과 산하 회의체는 통합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전하고 새로이 출범하는 “(통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의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이번 개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자문기구와 심의기구가 통합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배분‧정책심의에 반영되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이 4차 산업 혁명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가 신설되어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종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달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그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 심의기구의 위상이 높아졌다.

더불어 심의기구에서는 민간의 의견수렴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위원의 수도 15명에서 7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4월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5월 중에는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및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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