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기초연금 4월부터 인상지급

예산군은 4월부터 어르신 기초연금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인상 지급된다고 17일 밝혔다. 단독가구는 20만 6050원 → 20만 9960원, 부부가구는 32만 9680원 → 33만 5920원이 급여로 지급된다.

또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4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인상된 것과 별개로 9월에는 법 개정에 따라 기초연금이 인상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기준액은 노인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월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지난해 월 190만 4000원에서 209만 60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예산군은 기존 선정 기준액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노인들이 새로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급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다.

예산군 관계자는 “인상된 어르신 기초연금은 이달 23일 지급될 예정으로, 이번 홍보를 통해 많은 대상자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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