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환경오염 저감 이행실태 4~6월 특별점검

금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대규모 공사장 등 환경영향평가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저감방안 이행여부에 대해 6월까지 특별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발전소, 토석채취 사업장, 대규모 도시개발공사 등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약 30곳)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협의기준 준수 여부와 굴뚝자동측정장비(TMS,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시스템) 및 저감시설 유지‧관리 현황, 비산먼지 저감시설(방진망, 살수시설 등) 적정 운영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협의기준은 대규모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법령에 명시된 법적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하는 기준이다.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사중지 등 이행조치명령 처분이 이뤄지며,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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