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술자리 선거법 114조 위반...시당위원장 및 사무처장 등 처벌

법관 출신 변호사인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고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 출신 변호사인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고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잇따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자 중앙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위원장이 경고처분을 받게 됐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박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4조를 위반한 혐의로 경고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시당 사무처장과 함께 지난 달 29일 저녁 일부 기자들에게 술 등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당초 이날 1차 식사 자리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정책간담회는 전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것이다보니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선관위는 박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2차로 일부 기자들과 호프집에서 술 자리를 가진 것만 문제 삼았다. 선관위가 적용한 선거법 제114조에는 정당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박 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정당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경고 조치에 앞서 박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방문 및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가 경고 조치를 함에 따라 술자리에 동석했던 기자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1차 식사 자리는 정책간담회라고 해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2차 술자리는 명백한 기부행위라고 판단해 시당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경고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특정 대전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당시는 선관위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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