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술자리 선거법 114조 위반...시당위원장 및 사무처장 등 처벌
잇따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자 중앙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위원장이 경고처분을 받게 됐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박 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4조를 위반한 혐의로 경고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시당 사무처장과 함께 지난 달 29일 저녁 일부 기자들에게 술 등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당초 이날 1차 식사 자리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정책간담회는 전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것이다보니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선관위는 박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2차로 일부 기자들과 호프집에서 술 자리를 가진 것만 문제 삼았다. 선관위가 적용한 선거법 제114조에는 정당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박 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정당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경고 조치에 앞서 박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방문 및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가 경고 조치를 함에 따라 술자리에 동석했던 기자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1차 식사 자리는 정책간담회라고 해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2차 술자리는 명백한 기부행위라고 판단해 시당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대해 경고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특정 대전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으로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당시는 선관위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