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의 도안갑천친수구역 현장사무실
대전도시공사의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현장사무실

<연속보도>=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의 분양시점이 오는 6월 말로 확정될지 12일 현재 확실하지 않다.<본보 3월 8일자 '대전도시공사, 도안 호수공원 3블록 6월 분양' 등 보도>

대전도시공사가 지난해 2월 말 국토교통부에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을 했지만 아직 승인 고시되지 않아 도시공사가 자신한 '6월 분양'이 조금 더 늦추질 가능성이 크다.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지난해 2월 말 신청한 갑천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와 연관된 갑천친수구역 실시계획변경승인이 나지 않아 잠정 계획한 ‘6월 분양’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도시공사 도시개발팀 관계자는 “국토부가 친수구역조정위원회를 열어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계획변경안을 심의해야 하는데 아직 개최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며 “친수구역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밟은 후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실시계획변경승인을 고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친수구역조정위원회조차 개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당초 계획한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6월 분양이 7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 갑천친수구역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가 2월 12일 갑천지구 친수구역(도안 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민·관 추진’이란 큰 틀에 합의한 후 현재 중앙행정기관 마지막 승인절차인 국토교통부 실시계획변경 승인만을 남겨 두고 있다.

도시공사는 국토부의 실시계획변경승인을 기다리면서 분양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국토부의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후에도 대전시 건축심의, 설계심의, 구조심의에 이어 사업계획 승인, 분양가심의위원회 의결,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6월 말 분양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시는 3월 19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갑천친수구역 3블록 신축공사에 대한 심의를 조건부 통과시켰다.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1334가구, 97㎡ 446가구 등 총 1780가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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