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선거법 해설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 언어장애인의 선거운동 시 의사소통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언어장애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지지연설 또는 지지호소를 위하여 입력한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 들려주는 의사소통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다만, 언어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0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의사소통보조기기란 텍스트 파일을 입력하면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시켜 주는 프로그램 및 기기를 말함.

- 정당이 설치한 정당선거사무소의 외벽에 “기호○번 ○○당,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자신의 사진과 다른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다른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게재하거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는 것은 그 입후보예정자를 부각하거나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 없이 하는 경우에는 무방합니다.”

- 선거연락소에  간판 등은 언제부터 설치·게시가 가능한 가요?
   “후보자 등록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에 선거연락소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신고한 경우 그 선거연락소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이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피켓을 만들어 아무도 없는 실내에서 사진을 찍은 후에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할 수 있는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자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 ‘자원봉사자 모집광고’, ‘신문기사 복사내용’ 등을 게재할 수 있는지?
   “무방합니다. 또한, 예비후보자홍보물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외의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는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명함이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후보자 ○○○’로 기재할 수 있는지?
   “후보자란 후보자등록기간 중에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하므로 예비후보자 신분일 경우에는 ‘후보자 ○○○’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결정된 경우 또는 후보자등록 후부터는 ‘후보자 ○○○’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원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옷, 머플러 등을 거리나 식당 등에서 착용하는 행위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규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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