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 보상금 300만원에 실명까지 공개..수사관들 병원 치료

대전 경찰이 검찰 수사관을 피습하고 도주한 60대를 공개 수배했다. 사진은 지명수배 전단.
대전 경찰이 검찰 수사관을 피습하고 도주한 60대를 공개 수배했다. 사진은 지명수배 전단.

경찰이 검찰 수사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60대를 현상금 300만원에 공개 수배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검찰 수사관을 피습하고 도주한 박종구(63)씨를 공개 수배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5분께 중구 은행동 한 사무실에서 대전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다. 

당시 검찰 수사관 2명은 박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벌금 12억원이 선고됐음에도 납부하지 않자 검거에 나섰고, 지난 2일 신병 확보 직전까지 갔었다.

하지만 박씨가 흉기를 휘두른 데 이어 박씨와 함께 있던 여성이 검거를 방해하면서 결국 박씨 검거는 실패했다. 검찰과 경찰은 검거를 방해한 여성만 검거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한 뒤 박씨 검거에 나섰지만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재 파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부서는 박씨를 공개수배하는 한편, 형사과 소속 3개팀으로 수사 전담팀을 꾸려 박씨 검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동구 정동에 주소를 둔 박씨는 키 172cm가량, 보통체격에 모자와 안경을 착용하고 있으며, 충청도 말씨를 사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피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어 공개수배 전단지를 작성 배포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며 "제보자에게는 검거보상금(최고 300만원)이 지급되며 비밀 및 신변은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한편, 피습된 검찰 수사관은 복부와 손 등에 상해를 입어 봉합수술 등을 받은 뒤 현재 을지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을지병원을 방문해 검거 중 다친 수사관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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