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의한 관계" 입장 유지

지난달 9일 서울서부지검에 자진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미디어오늘)
지난달 9일 서울서부지검에 자진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미디어오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발부되지 않았다.

안 전 지사의 혐의는 모두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것으로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의 고소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3월 5일 김 씨의 폭로 이후 안 전 지사는 같은달 9일, 검찰에 자진출석 했으며 이어 19일에는 검찰의 소환에 응해 20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향후 재판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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