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A씨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판결

지난해 치러진 19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비판하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지지한 충남도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전 시장의 대선 출마 선언 언론보도 기사를 공유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이재명과 함께 해 줄 것을, 이재명의 꿈을 함께 실현해 줄 것을 믿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이 전 시장 지지 글을 게시한 혐의다.

또 같은 방법으로 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자인 안 전 지사 등의 낙선을 위해 23건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58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 내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선거법상 금지되는 경선운동이나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참여재판을 위해 대전지법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배심원 7명 모두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금지 위반 혐의와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로 판단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운동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과 관련해 배심원들 중 2명이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를 요구했고 나머지 5명은 벌금 100만원 또는 선고유예 의견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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