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9일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운영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됐다.

간담회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공정하고 통일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개정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및 운영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또 억울하거나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회가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됐다.

양병수 청장은 이 자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국세행정 전반에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장님들의 열의 있는 활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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