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도의회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제기

남궁영 충남지사 권한대행이 9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인권조례 대법원 제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남궁영 충남지사 권한대행이 9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인권조례 대법원 제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의결 끝에 강행한 것에 대해 충남도가 '대법원 제소'로 맞서기로 했다.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판결까지 폐지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집행정지 결정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9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도민 인권 보장은 지방정부에게 마땅히 부여된 책무”라며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해 이번주 안으로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의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제172조)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궁 권한대행은 "인권조례 폐지는 행정의 연속선상에 문제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보장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행정의 주체로서 국가와 함께 주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미 의원발의로 만들어진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이를 부정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동안 충청남도는 ‘차별금지’라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인권행정을 추진해 왔으며, 인권행정은 앞으로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우리의 의무”로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5월 제정됐으며 인권선언 이행과 인권협의체 설치·운영 등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구성·운영 등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했고, 같은 달 26일 안희정 전 지사가 재의를 요구하자 지난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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